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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2021 보훈수당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신청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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