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발급 시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제시하고,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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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