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check_circle대상: 심한 장애인의 보철·생업용 차량
  • check_circle차량요건: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명시 차종
  • check_circle감면한도: 먼저 신청한 차량 1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이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기준이 변경된 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공동명의 등록 시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등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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