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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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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 check_circle지원규모: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 check_circle서비스: 5~40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 check_circle대상: 신청 시 세종시 주민등록 산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한다.

  2. 2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을 한다.

  3. 3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4. 4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통합형·초과형 유형을 산정한다.

  5. 5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아 이용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 그 외 기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여야 한다.
  • arrow_right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통합형·초과형(라형) 유형을 산정한다.
  • arrow_right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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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3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변경사항 표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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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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