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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3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
근거법령
세종특별자치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변경사항 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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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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