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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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1~2급 9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3~4급 5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대상: 통영시민 또는 시 관할구역 의사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통영시 비거주자가 통영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위로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 그 지급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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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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