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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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별위로금·월 수당·요금 감면
  • check_circle지원규모: 의사자 유족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규모: 의상자 1~2급 6백만원 등
  • check_circle대상: 포천시 조례 제3조 대상자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시 복지정책과
  • check_circle문의처: 포천시 복지정책과 031-538-3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2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3. 3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4. 4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5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함
  • arrow_right관외 거주 국민도 포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함
  • arrow_right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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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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