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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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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별위로금·월 수당·요금 감면
  • check_circle지원규모: 의사자 유족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규모: 의상자 1~2급 6백만원 등
  • check_circle대상: 포천시 조례 제3조 대상자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시 복지정책과
  • check_circle문의처: 포천시 복지정책과 031-538-3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2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3. 3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4. 4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5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함
  • arrow_right관외 거주 국민도 포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아야 함
  • arrow_right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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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서비스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전화문의

포천시 복지정책과 보훈수당관련

031-538-3072

근거법령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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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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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1,500만원 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1,500만원 등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월 10만원 등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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