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특별위로금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1~2급 5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3~9급 1백만~3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대상: 의로운 행위로 사망·부상·피해를 입은 사람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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