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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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특별위로금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1~2급 5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3~9급 1백만~3백만원 이하
  • check_circle대상: 의로운 행위로 사망·부상·피해를 입은 사람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인정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고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직무 외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긴급조치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결정통지 후 3개월 이내 위로금을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arrow_right위로금은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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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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