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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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창원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check_circle자격: 창원시 거주자 또는 구조행위지가 창원시인 자
  • check_circle지원금: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 의상자 등급별 2백만~7백만원 이내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055-225-38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창원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창원시에 주소가 없더라도 구조행위지가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해야 함
  • arrow_right조례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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