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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의상자로 인정받았다면 포항시 특별위로금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상자라면 인정받은 등급(1~2급, 3~4급, 5~9급 중 어디인지)을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상북도 포항시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인지 포항시 복지정책과(054-270-2915)에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포항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별로 얼마를 받나요?
의사자는 10,000천원(1,000만원)을 받습니다. 의상자는 1~2급 6,000천원(600만원), 3~4급 4,000천원(400만원), 5~9급 2,000천원(200만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포항시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54-270-2915)으로 하면 됩니다.
Q. 한 번만 받나요, 매달 받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떤 규정에 따라 지급되나요?
근거법령은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