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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강화함.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
※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서비스 내용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3) 지원시기 : 수시지원
신청방법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방법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제출
: 학교에서 해당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전화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283
관련 웹사이트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근거법령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5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사업안내(시자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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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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