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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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청소년 한부모
  • check_circle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월 23만원
  • check_circle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자녀 연령별 월 37만~40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추가양육비·생활보조금·자립수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교육지원: 학용품비 연 10만원·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가족친화과 051-607-43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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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이나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거나,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가요? 2인 가구 기준으로 한부모·조손가족은 2,320,044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2,393,696원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만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조손가족,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만25~34세 청년 한부모이면서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나요? 조손가족과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만5세 이하 자녀만, 청년 한부모는 18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학업·취업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자립촉진 수당 대상이 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3만원)를 받고 있으면 차액만 지급합니다. 만2세 이상 자녀는 14만원, 만2세 미만 자녀는 17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감일이 있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소년 한부모인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만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전액이 아니라 차액만 받습니다. 만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 중 차액 14만원, 만2세 미만 자녀는 월 40만원 중 차액 17만원입니다.

Q.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의 소득인정액 기준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2인 2,320,044원, 3인 2,970,234원, 4인 3,609,845원, 5인 4,218,313원, 6인 4,799,572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2인 2,393,696원, 3인 3,064,527원, 4인 3,724,443원, 5인 4,352,228원, 6인 4,951,940원입니다.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이 지원대상 문구에는 '중위소득 65%', 기준표에는 '63%'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문의처(가족친화과 051-607-4354)에 확인하세요.

Q. 생활보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족만 대상이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부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2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손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 arrow_right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 arrow_right자녀의 연령 및 학업 상태에 따라 상이한 지원 (예: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 자녀, 만 5세 이하 아동,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만 2세 이상 또는 미만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arrow_right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arrow_right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arrow_right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조손가족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청소년 한부모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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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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