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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59만원 이하)
-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전화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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