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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액 : 1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기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잇는 자
•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월임차료 최대 10만원, 최대 10개월간 개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8
근거법령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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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002-20221230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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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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