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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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check_circle자격: 청약통장 가입·전입신고 필수
  • check_circle소득: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이하
  • check_circle재산: 청년가구 1.22억·원가구 4.7억 이하
  • check_circle신청: 19~34세 복지로, 35~39세 인천청년포털·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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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화군에 전입해 월세로 사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금 월세로 사는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종류 무관)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청년독립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2,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 4억 7,00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고, 본인 소유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원가구와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사람)
  •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빌린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방 1칸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인 경우
  •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사람(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 안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12회)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20일)에 받은 주거급여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에 낸 월세부터 지급합니다.

Q.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심사하나요?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①30세 이상 ②혼인한 경우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부모와 생계를 따로 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19~34세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09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
  • 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 보내는분
  • 날짜
  •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arrow_right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arrow_right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arrow_right전입신고 필수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arrow_right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조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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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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