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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수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수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함께 사는 부모님이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90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가주택이라면 세대주 본인이신가요?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 본인이며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를 협의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주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지원되는 공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로 동당 약 4백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가구 순서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Q.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신청 대상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노부모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문의는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063-350-2296)으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