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시설 보강·주거환경 개선(현물)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주택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경사로·난간·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욕조 철거, 세면대·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현물로 지원됩니다.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매년 1분기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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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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