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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서비스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청
031-120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청
https://www.gg.go.kr/
근거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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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