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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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자립정착금: 시설 2년 이상 거주·퇴소 세대 500만원
  • check_circle월동연료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 월 10만원·연 4회
  • check_circle교육지원: 대학입학 실비 최대 200만원·초등 재료비 10만원
  • check_circle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30만원
  • check_circle청년한부모: 5세 이하 월 10만원·6~18세 미만 월 5만원
  • check_circle선정·문의: 중위소득 63~65% 이하·경주시청 054-779-6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경북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로 소득기준이 다름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만 해당
  • arrow_right항목별 지원대상이 다름(대학입학금은 대학입학 자녀, 학습재료비는 초등학생 자녀, 교복비는 중·고 신입생 자녀, 청년한부모 양육비는 35~39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청년한부모 가구에만 해당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만 해당
  • arrow_right소득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65% 이하
  • arrow_right대학입학금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세대의 대학입학 자녀에게 장학금 제외 실비(200만원 한도) 지원
  • arrow_right학습재료비는 초등학생 자녀 대상, 자녀교복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대상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자녀 연령별 지급액: 5세 이하 월10만원/인, 6~18세 미만 월5만원/인
  • arrow_right경상북도(경주시) 내 저소득 한부모세대 대상
  • arrow_right자립정착금: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arrow_right월동연료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arrow_right대학입학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arrow_right학습재료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arrow_right자녀교복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청년한부모 가구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월동연료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학입학금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 포함 세대의 대학입학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학습재료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녀교복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은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청년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선정기준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65% 이하입니다.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5세 이하 아동과 6~18세 미만 아동의 지원금이 다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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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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