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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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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자립정착금: 시설 2년 이상 거주·퇴소 세대 500만원
  • check_circle월동연료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 월 10만원·연 4회
  • check_circle교육지원: 대학입학 실비 최대 200만원·초등 재료비 10만원
  • check_circle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30만원
  • check_circle청년한부모: 5세 이하 월 10만원·6~18세 미만 월 5만원
  • check_circle선정·문의: 중위소득 63~65% 이하·경주시청 054-779-6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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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상북도(경주시 등) 거주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이라면 자립정착금·연료비 등 항목별 조건을 따져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경상북도 내(경주시 등)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립정착금을 신청한다면,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를 신청한다면, 만 35~39세이며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학입학금·학습재료비·교복비를 신청한다면, 해당 자녀가 대학 입학자·초등학생·중고교 신입생 등 각 항목의 자녀 요건에 맞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학입학금은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만 실비로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35~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인, 6~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인이 지원됩니다.

Q. 월동연료비는 언제, 얼마나 지원되나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10만원)이 지원됩니다.

Q. 대학입학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054-779-666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경북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로 소득기준이 다름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만 해당
  • arrow_right항목별 지원대상이 다름(대학입학금은 대학입학 자녀, 학습재료비는 초등학생 자녀, 교복비는 중·고 신입생 자녀, 청년한부모 양육비는 35~39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청년한부모 가구에만 해당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만 해당
  • arrow_right소득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65% 이하
  • arrow_right대학입학금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세대의 대학입학 자녀에게 장학금 제외 실비(200만원 한도) 지원
  • arrow_right학습재료비는 초등학생 자녀 대상, 자녀교복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대상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자녀 연령별 지급액: 5세 이하 월10만원/인, 6~18세 미만 월5만원/인
  • arrow_right경상북도(경주시) 내 저소득 한부모세대 대상
  • arrow_right자립정착금: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arrow_right월동연료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arrow_right대학입학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arrow_right학습재료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arrow_right자녀교복비: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청년한부모 가구
  • arrow_right자립정착금은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월동연료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학입학금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 포함 세대의 대학입학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학습재료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녀교복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은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청년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선정기준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65% 이하입니다.
  • arrow_right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5세 이하 아동과 6~18세 미만 아동의 지원금이 다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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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서비스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전화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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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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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현금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월 30만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 2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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