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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목록
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서비스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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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