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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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청기 지원: 실구입비 1인당 최대 117만9천원
  • check_circle보행기 지원: 수급자 최대 20만원·차상위 최대 18만원
  • check_circle공통 자격: 화성시 1년 이상 실거주한 만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 check_circle세부 자격: 보청기는 난청진단, 보행기는 등급외 A·B 판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선정 통보→구입·지급청구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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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 노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청기)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행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Q. 보행기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0,0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8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문 신청이며,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화성시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2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3. 3

    신청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한다.

  4. 4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한다.

  5. 5

    보청기 또는 보행기를 구입하고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6. 6

    구입비를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 구입비 지급청구서
  • 위임장(노인 보청기 지원 서식에 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arrow_right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보청기)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보행기)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보청기 신청 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80dB 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난청진단 필요(최근 6개월 이내)
  • arrow_right보행기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 arrow_right보청기 지원 우선순위: 1순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적은 순, 3순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 정도가 심한 노인
  • arrow_right보행기 지원 우선순위: 1순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 장기요양 인정 미신청자 또는 신체활동 불편으로 보행기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자
  • arrow_right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보청기 지원은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
  • arrow_right보청기 지원 우선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 정도가 심한 노인이 포함됨
  • arrow_right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보행기 지원대상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
  • arrow_right보행기 지원 우선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포함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보청기 지원은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보청기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양쪽 평균 난청 정도가 심한 노인 순으로 선정한다.
  • arrow_right보행기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자도 지원대상 순위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신청인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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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전화문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식/자료

(붙임3)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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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노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 위임장(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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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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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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