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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청력손실 기준 또는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는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청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행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보청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가 필요합니다.
Q. 보행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6)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