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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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
  • check_circle대상: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난임진단서·건강보험 확인서·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신청처: 정부24·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 check_circle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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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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