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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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옥상방수·도색·주차장 조성 등
  • check_circle지원금액: 단독 최대 1,200만원
  • check_circle공동주택: 공용 1,600만원·전유 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20년 이상 단독·15년 이상 공동주택
  • check_circle자부담: 10%, 주거취약계층은 면제
  • check_circle신청·문의: 사업 추진 18개 시군·경기도청 031-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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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18개 대상 시군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또는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 특히 주거취약계층·반지하 거주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중인 주택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거나,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이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중 한 곳에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거나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1순위 대상 여부)
  • check_box_outline_blank공사비의 10% 자부담이 가능하신가요?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부담 10%이며,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순위는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반지하 주택 소유자,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3순위는 그 외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입니다. 순위가 같으면 배점기준(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으로, 그마저 같으면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18개 시군(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에 문의 및 신청하며, 경기도청(031-120)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또는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자부담 10%가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은 면제됨
  • arrow_right1~2순위 외에도 집수리가 시급한 일반가구가 3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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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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