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378만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주택이거나 구조안전상 수리 불가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했고 3년 이상 거주하여 임대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G-하우징(500만원 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없고,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은 제외
-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제외
- ·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현물지급 형태로 지원되며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도배·장판·간단수리·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Q.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임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하여 임대인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문의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