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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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입문·욕실·부엌 등 편의시설 개보수
  • check_circle환경개선: 도배·장판·간단수리·청소 등 현물지원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70% 이하(4인 378만원) 중증장애인
  • check_circle임대조건: 임대인 동의·확인서, 3년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외: 3년 내 관련 사업 수혜자·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읍면행정복지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은 제외
  • arrow_right임대주택은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해야 하며 임대인확인서가 필요하고 3년 이상 거주가 필수
  • arrow_rightG-하우징 500만원 이상,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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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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