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위치추적기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주기: 단말기 1회성, 통신비 1년 단위 갱신
  • check_circle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구비서류: 이용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2026. 1. 1.부터 2026. 11. 30.까지 신청한다.
  2. 2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한다.
  4. 4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위치추적기 단말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을 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위치추적기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또는 실종 이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 지원
  • arrow_right동해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동해시 거주자 대상 지자체 서비스)
  • arrow_right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다.
  • arrow_right접수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
  • arrow_right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실종 이력 장애인이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및 통신비 지원 사업임
  • arrow_right접수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임
  • arrow_right지원시기는 2026년 12월 중순경 예정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자체 동해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선정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 이력 장애인의 실종·가출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척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서비스 내용 장애인위치추적기 구입 지원(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단말기(1회성) - 통신비(1년 단위 갱신)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2026. 1. 1. ~ 2026. 11. 30.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위치추적기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치추적기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지원시기 : 2026. 12. 중순 경(예정) ○ 문의 - 동해시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 / 033-530-2146 ○ 서비스 이용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위치추적기(단말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전화문의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14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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