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주거신청가능

(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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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35~39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2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39세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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