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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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주시 거주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와 자녀가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 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로 명기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 구입은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출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2년 지원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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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