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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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완주군 거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 check_circle청년: 18~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전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 arrow_right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arrow_right청년은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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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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