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