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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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일로부터 2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대금 결제·직거래 자금 융자(금리 1.5~3%)
  • check_circle대상: 산지위판장·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처: 우편·방문 / 수협중앙회·수협은행·aT 지역본부
  • check_circle선정: 수매실적·종사경력·신규·소액 여부 등 심의
  • check_circle문의: 수협 02-2240-2466 / 수협은행 02-6055-8521·8525 / aT 061-931-05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지점 또는 aT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3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자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4. 4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자 여부 등을 심의해 사업자를 선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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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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