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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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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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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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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선별·포장 설비 등 교체·설치
  • check_circle대상: 농협, 영농조합·농업회사·유통법인 등
  • check_circle자격: 연간 선별 2천~8천톤·설립 1년 이상
  • check_circle시설요건: 집하·선별·포장장 330㎡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지자체 공문 신청·사업계획서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부지를 확정해야 함
  • arrow_right연간 선별물량 2천톤~8천톤 내외 조달 및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설립기간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기존 운영 중인 APC 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또는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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