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임업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사업전년도 1월~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통센터·차량·기자재·저장건조·가공장비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대상: 지원품목 재배·가공·유통 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자격: 사업별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시군구 비치 사업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생산자단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같은 생산자단체인가요?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조성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생산자단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을 지을 땅이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이고, 그 땅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통차량을 신청한다면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고 재배면적 기준도 충족하나요? 원문에는 '노지 10ha 또는 시설 3,300㎡'와 '노지 3ha 또는 시설 1,650㎡' 두 기준이 함께 적혀 있으니 시군구 산림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게차를 신청한다면 저장시설이 100㎡ 이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의 산림부서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이고,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 전년도 1월~2월에 신청합니다. 지원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초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Q. 유통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원하나요?

화물적재량이 1톤 이상인 일반화물차와 냉동탑차를 지원합니다. 냉동탑차는 생표고버섯·복분자처럼 신선도가 필요한 임산물을 운반하는 용도입니다.

Q. 가공장비 지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가공작업을 기계화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곶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박피 기계장비를 지원합니다. 제품화에 쓰는 탈삽제(떫은맛 제거제)도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임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arrow_right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arrow_right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일반화물차: 화물적재량 1톤이상,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
  • arrow_right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arrow_right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

출처: 산림청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림청

관련 지원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확인 필요
산림청
현금 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타(상담)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산림청
현금(융자)
유통시설현대화접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정기 접수
한국임업진흥원
물품 지원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접수처 문의
산림청
현금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신청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정기 접수
해양수산부
현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산지유통활성화지원신청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정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임업직불제 지원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현금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신청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1억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