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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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50%·지방비30%·자부담20%)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인 30일, 일부 대상 최대 60일
  • check_circle대상: 등록 어업경영체의 경영주·경영주외 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 곤란
  • check_circle서류: 이용신청서·지원사유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
  • 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고 병·의원 확인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3일 이상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어야 하며 이 사유는 최종집행기관 기준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임
  • arrow_right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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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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