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중장년상시 접수중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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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51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화건강검진 비용 보조
  • check_circle지원형태: 기타
  • check_circle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1세 이상
지역전국
사업유형여성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상 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자료.pdf
  • 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arrow_right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10 년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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