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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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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 check_circle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사고·질병·교육·임신 등 곤란 어업인
  • check_circle지원일수: 가구당 연 30일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일 12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조건: 국고50%·지방비30%·자부담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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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 사고·질병,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법정감염병 격리 등으로 조업이 곤란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특별자치도 어업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질병으로 1주일 이상 진단(요양·통원치료, 병·의원 확인 가능) 또는 3일 이상 입원 확인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1~2급 법정감염병으로 보건소·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 중이거나,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어업인 교육과정(1일 4시간 이상)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됩니다.
  •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 시)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당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120,000원 이내(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이며, 임금이 120,000원을 초과하면 국고·지방비는 각각 60,000원·36,000원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120,000원 미만이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됩니다.

Q. 연간 며칠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며, 임신부·출산 및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

Q. 대체인력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일 임금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되면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자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선정통보를 받은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 통장을 개설해 통보된 자부담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에 방문 접수한다.

  2. 2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3. 3

    신청어가가 대체인력자를 추천한 경우 선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추천자를 우선 선정한다.

  4. 4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고 통보된 자부담액을 미리 납부한다.

  5. 5

    작업 종료 후 또는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대체인력자가 임금청구서를 작성해 신청 어가 확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한다.

  6.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작업 사실과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병·의원 확인서류(1주일 이상 진단 및 요양 필요 확인)
  • 입원 확인서류(3일 이상 입원 확인)
  •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확인서류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통보 관련 서류
  • 의사소견서(가료기간 및 진단기간 경과 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 대체인력자 활동내역 증빙서류(선원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위판실적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고ㆍ질병, 교육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arrow_right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어업인으로,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한다.
  • arrow_right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고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은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에서 지원된다.
  • arrow_right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지원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나,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은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 arrow_right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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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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