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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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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check_circle교육비: 무상교육
  • check_circle수당: 회의 참석 시 1회 18만원 이내
  • check_circle교육내용: 수산업 발전 자문·기술 보급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수산기술보급기관이 계획 통보
  • check_circle선정기준: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 계획에 따름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집합 참석을 요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되는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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