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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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가당 연 80만원 지급
  • check_circle지급구성: 어가 80%·마을공동기금 20%
  • check_circle대상: 도서·접경지역 거주 등록 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연 판매 120만원↑ 또는 어업 60일↑
  • check_circle신청처: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서류 제출
  • check_circle서류: 지급약정신청서·교육수료증·자격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별 신청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한다.
  2. 2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3. 3
    구비한 서류를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건불리지역인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함
  • arrow_right신청기한은 시군구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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