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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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합사료·인증 직불제, 국비 100% 현금
  • check_circle배합사료 대상: 등록 어업경영체·허가받은 해수면 어류 양식장
  • check_circle배합사료 조건: 등록업체의 최소품질기준 사료 사용
  • check_circle인증 대상: 친환경 인증·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허·허가, 생산·매출, 사료사용·인증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 신청 / 해양수산부 051-773-56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업, 유한회사, 주식회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양식업면허
  • 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증서 사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배합사료 직불제 신청자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적법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업을 경영해야 한다.
  • arrow_right배합사료 직불제는 해상 가두리 또는 육상해수 양식장에서 전 주기를 해수로 기르는 어류만 대상으로 하며 패류·해조류·갑각류는 제외한다.
  • arrow_right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자는 지원사업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의 최소품질기준 충족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 arrow_right인증 직불제 참여자는 지급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 arrow_right인증 직불제 참여 양식장 중 관련 고시의 적용 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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