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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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비 35%·지방비 35%·자부담 30%
  • check_circle대상: 관련 면허·허가로 어업 경영 중·예정인 교체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선정신청서·면허증/허가증 사본 각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직접 또는 FAX로 관할 시·군·구 제출
  • check_circle선정기준: 김·수하식 양식장, 전체 교체·신규 설치
  • check_circle선정기준: 회수율, 경영체 등록, 양식보험 가입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경영체 등록 사업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또는 구획어업 사업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단체일 경우 구성원별로 개별 구분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김, 수하식 패류, 피낭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거나 신규 양식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려는 자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교체하려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해야 선정에 유리하다.
  • arrow_right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여야 한다.
  • arrow_right양식어업 또는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가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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