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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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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의사소통 능력 사전평가
  • check_circle지원내용: 조사·증언 시 맞춤형 질문·소통 보조
  • check_circle대상: 해당 범죄 피해 만 19세 미만 아동
  • check_circle대상: 소통이 어려운 장애·의심 피해자(연령 무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비서류 없음
  • check_circle신청: 본인·법정대리인·변호사가 수사기관·법원에 구두·서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출처: 법무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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