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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로 변호사가 없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이거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분이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실심 변론종결 전(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선정기준상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미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기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이며,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Q. 어떤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검찰청 콜센터 13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