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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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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급량·피복·월동·수용·난방비 등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 제외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check_circle제외: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생활시설 거주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000-0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한센인간이양로주택 또는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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