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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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위탁 청소년 보호·생활 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담·학업·진로 등 자립 지원
  • check_circle대상: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법원(소년부) 보호처분 필요
  • check_circle문의처: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법 제1호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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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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