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신청가능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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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기별 사전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 check_circle대상: 취약계층 단체·사회복지기관 등
  • check_circle자격조건: 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가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교육기획팀 042-719-42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경력단절여성, 실직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실제 신청 주체는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며 최소 참가인원 20명 이상으로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프로그램 참여 대상에는 어르신·청년과 사회적 관심 및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유아가 포함되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arrow_right환경 관련 질환 또는 생활습관 질환이 있거나 스트레스 관리 개선이 필요한 성인·청소년이 참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arrow_right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각 소속기관의 별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를 선정함
  • arrow_right분기별 사전신청 방식이며 기관별 공지사항에서 구체적인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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