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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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수당 1일 5만원, 교육비·여비 등
  • check_circle운영현황: 2024년부터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check_circle대상: 단체·비영리법인 추천 회원·직원, 자원봉사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재위촉 시 감시원증 원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접수 후 기관 검토·결재
  • check_circle접수처: 사업 추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2. 2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등에 접수한다.
  3. 3
    처리기관(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에서 검토·확인한다.
  4. 4
    결재 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또는 직원은 해당 단체나 법인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arrow_right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산림청 설립허가 법인의 회원 또는 직원은 법인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위촉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입니다.
  • arrow_right위촉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별로 2~3월에 모집하며, 2024년부터 미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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