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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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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증가 인원에 최대 1년 지급
  • check_circle대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미이행 사업주
  • check_circle요건: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 check_circle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우편·전자
  • check_circle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이후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2. 2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한다.
  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4. 4
    지원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관련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여야 한다.
  • arrow_right개인 경영인은 경영주, 법인 경영인은 법인 자체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이다. 단,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도 인정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선택한다.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 증가 여부 판단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법령상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해 사업주가 이를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된다.
  • arrow_right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단,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
  • arrow_right장애 및 중증장애 요건은 신청자인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고용이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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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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