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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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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증가 인원에 최대 1년 지급
  • check_circle대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미이행 사업주
  • check_circle요건: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 check_circle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우편·전자
  • check_circle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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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로 중증장애인 채용을 늘렸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주(개인 경영주 또는 법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월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수가 적은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12개월 내 재고용되었거나,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 지원 기간과 대상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사업주가 선택)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청(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되며(단,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지급), 대상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단, 기준인원인 경우는 지급 가능).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이후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2. 2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한다.

  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4. 4

    지원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관련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여야 한다.
  • arrow_right개인 경영인은 경영주, 법인 경영인은 법인 자체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이다. 단,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도 인정된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선택한다.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 증가 여부 판단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법령상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해 사업주가 이를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된다.
  • arrow_right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단,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다.
  • arrow_right장애 및 중증장애 요건은 신청자인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고용이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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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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