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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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공단·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 check_circle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연계 대상 28.4만원)
  • check_circle교통비: 기숙사 비거주 훈련생 월 5만원
  • check_circle식비: 도시락 지참 통학생 월 6.6만원
  • check_circle지급 제외: 실업급여 수급·출석률 80% 미만 등
  • check_circle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arrow_right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arrow_right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음
  • arrow_right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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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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