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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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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