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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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인 교육·경영 자문 등 역량강화
  • check_circle인력지원: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 check_circle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check_circle선정기준: 법정 상인조직 보유 지역,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 check_circle신청방법·서류: 공고문 참고
  • check_circle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문 참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은 법령상 인정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보유해야 함
  • arrow_right전통시장법상 상인연합회 또는 시도 지회도 대상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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