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확인 필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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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월 ~ 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야간 화재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 check_circle근무시간: 저녁 7시~새벽 6시
  • check_circle지원기준: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check_circle대상: 법정 사업주체 보유 전통시장·상점가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지방비확약서·보험현황·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이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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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야간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하려는 적격 사업주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주체가 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시장관리자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주체가 상인회라면 상인회 가입율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재 취약 시간대인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누구인가요?

요건을 충족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한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합니다.

Q.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이며,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 지방비 투자 확약서
  •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 상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정된 사업주체를 보유해야 함
  • arrow_right상인회는 법정 가입률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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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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